[이슈5] 신혜성, 논현동서 술마시고 성남→잠실 10㎞ 만취운전 外

2022-10-14 0

[이슈5] 신혜성, 논현동서 술마시고 성남→잠실 10㎞ 만취운전 外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당일 약 10km 정도의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사건 당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지인과 탑승했습니다.

이후 지인이 성남 수정구에 내렸고, 곧이어 대리기사가 하차하자 신 씨가 직접 차를 몰고 송파구까지 약 10km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잠든 신 씨를 경찰이 그 이후에 발견한 건데요.

경찰은 신혜성 씨가 음주 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당초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절도 혐의를 적용해 신씨를 입건했지만, 신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차와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용준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씨는 작년 9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경찰을 두차례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장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형기를 채워 이달 9일 석방됐습니다.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는 마약범죄에 검찰이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제한됐던 검찰의 마약수사가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다시 가능해졌는데요.

서울 중앙지검을 비롯해 인천·부산·광주지검 전국 4개 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집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 보도에 이동훈기잡니다.

질병관리청이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뉴모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중 하나로, 주로 영유아에게 많이 발병하는데요.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입니다.

독감처럼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어 조기 발견이 더 중요한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는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전망이 있기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혜 기자입니다.

#신혜성 #장용준 #메타뉴모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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